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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

관리자 2023-04-28 조회수 493

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위탁에 따라, 동법 제14조의 2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 

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았습니다.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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